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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
서울특별시중랑구 고시 제
2008-65
사방지 지형도면 고시
사방사업법
제 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지에 대하여
토지이용
규제기본법 제 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
2008
12
29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1.
지정사유
: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지구 등을
지정하는 때에는
지형도면 등 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
2.
지역 지구명의 위치 및 면적
가 구
사방지
나 위
: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산
12
필지 붙임 필지별 내역 조서 참조
다 면
: 800,455 (
붙임 필지별 내역 조서 참조
3.
사방지 지형도면 등
붙임도면과 같음
4.
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고시 발효 후 한국토지정보
시스템
(KLIS),
토지이용규제관리시스템 등에서 열람이 가능함
5.
기타 문의사항은 중랑구청 공원녹지과
( 02-490-3395~9)
로 문의 바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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