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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
2009-460
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지방자치법 제
46
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
153
회 정례회에 부의할
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안건명
서울특별시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
가 제정이유
중랑구 상징물과 구기의 제작 사용 및 관리 등을 명시하고 제도화함으로써
대내외적으로 구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
제정하고자 함.
나 주요골자
상징물의 종류
휘장 캐릭터 꽃 나무 새 노래 안 제 조
구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 안 제 조
구청장이 상징물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안 제 조
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
주요사업이나 행사에의 활용
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가 내지 다 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 가능
상징물의 사용제한 안 제 조
상징물은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홍보 사용할 수 없으며
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.
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
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홍보과에 비치함
( 490-3320)
20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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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
중 랑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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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-460
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지방자치법 제
46
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
153
회 정례회에 부의할
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안건명
서울특별시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
가 제정이유
중랑구 상징물과 구기의 제작 사용 및 관리 등을 명시하고 제도화함으로써
대내외적으로 구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
제정하고자 함.
나 주요골자
상징물의 종류
휘장 캐릭터 꽃 나무 새 노래 안 제 조
구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 안 제 조
구청장이 상징물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안 제 조
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
주요사업이나 행사에의 활용
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가 내지 다 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 가능
상징물의 사용제한 안 제 조
상징물은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홍보 사용할 수 없으며
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.
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
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홍보과에 비치함
( 490-3320)
20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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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 랑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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